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연말 전 손실 종목 매도로 손익을 맞추는 방법, 결제일 기준 귀속, 12월 31일까지 50%가 남은 RIA 감면, 5월 신고까지 6단계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된 매도분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을 낸 종목이 있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팔아 손익을 맞추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이라면 12월 31일까지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로 팔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도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예시와 연말 체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나 증권사 신고 대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세금 = (1년 양도차익 합계 − 손실 − 250만 원) × 22%이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에 결제된 것끼리만 합쳐지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매도 시점은 결제일 기준이라 미국 주식은 12월 말 마지막 거래일 직전까지 팔아야 올해로 잡힙니다.
- RIA는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 8~12월 결제분은 50% 감면이며 1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 국내 세법에는 미국식 워시세일 규정이 없어 손실 확정 후 다시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환전·수수료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것이 양도차익이고, 원화 환산은 매수일과 매도일(결제일 기준)의 환율로 각각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포인트 |
|---|---|---|
| ①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 | 원화 환산 기준, 환차익도 포함됨 |
| ② 손익통산 | 같은 해 이익 + 손실 합산 | 해외주식·국내 과세 대상 주식끼리 합산 |
| ③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1년에 한 번,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 ④ 세율 |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 |
| ⑤ 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활용 가능 |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 앱의 “원화 기준 실현손익” 메뉴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매매 내역이 많다면 엑셀 피벗테이블로 종목별 손익을 집계하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손익통산 계산 예시: 연내 매도 vs 내년 매도
올해 A 종목을 팔아 3,000만 원 이익을 확정했고, B 종목은 1,200만 원 평가손실 중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선택 | 과세 대상 금액 | 세금(22%) |
|---|---|---|
| B를 그대로 보유(올해 매도 안 함) | 3,000만 − 250만 = 2,750만 원 | 605만 원 |
| B를 12월 결제분으로 매도 | 3,000만 − 1,200만 − 250만 = 1,550만 원 | 341만 원 |
| 차이 | – | 264만 원 절감 |
B를 내년에 팔면 내년 이익과 합쳐지지만, 올해 A의 세금은 그대로 605만 원입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난 해에 손실도 함께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익만 있고 손실 종목이 없다면, 이익 실현을 여러 해에 나눠 매년 250만 원 공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RIA 국내시장 복귀계좌 50% 구간 정리
RIA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세를 줄여 주는 2026년 한시 제도로, 2026년 3월 23일 출시됐습니다. 감면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줄어들어 지금은 마지막 50% 구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주식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던 해외주식(이후 신규 매수분 제외) |
| 감면율 |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 |
| 한도 |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전 증권사 합산) |
| 유지 조건 | 매도 결제일부터 1년간 예수금 또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로 보유 |
| 불이익 | 1년 안에 원금을 인출하면 감면 취소와 가산세 |
| 차감 규정 | 다른 계좌의 해외주식·해외 ETF 순매수액만큼 혜택 한도 차감 |
RIA는 해외 자산을 줄이고 1년간 국내에 묶어 두는 선택이라 단순 절세 도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ISA에서 해외 ETF를 사도 한도가 차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증권사에서 본인 한도를 먼저 조회하세요.
12월 매도 전 점검 6단계
1단계: 올해 실현손익을 원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결제된 매도의 원화 기준 손익을 조회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모두 합산합니다.
2단계: 남은 평가손실 종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손실 종목 중 장기 보유 의지가 약한 것부터 정리 후보로 올립니다. 투자 판단은 세금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3단계: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올해 귀속으로 잡으려면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말 마감일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현지 휴장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4단계: 250만 원 공제를 다 썼는지 봅니다
올해 이익이 250만 원보다 작다면 남은 공제만큼 이익 종목을 일부 실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5단계: RIA 대상이면 50% 감면과 1년 조건을 비교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이고 국내 투자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전 RIA 매도를 검토합니다.
6단계: 매매 기록을 저장하고 5월 신고를 준비합니다
연간 거래 내역서를 내려받아 보관하고, 증권사 신고 대행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중복된 거래 내역은 엑셀 중복값 제거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세금과 계좌 활용 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략: 이익만 있을 때·손실만 있을 때
| 상황 | 전략 | 주의점 |
|---|---|---|
| 이익 큼 + 손실 종목 있음 | 연내 손실 확정으로 상쇄 | 재매수 시 환전·수수료 비용 |
| 이익 작음(250만 원 이하) | 공제 범위까지 이익 추가 실현 |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 손실만 있음 | 굳이 연내 매도할 세금상 이유 적음 | 손실은 이월되지 않음 |
| RIA 대상 보유분 있음 | 50% 감면 vs 1년 국내 유지 비교 | 원금 인출 시 감면 취소 |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검토 | 증여재산공제와 이월과세 규정 확인 |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 적용 가능 |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는 2025년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여러 증권사의 올해 실현손익을 원화 기준으로 합산했다
- ☐ 평가손실 종목 중 정리할 후보를 골랐다
- ☐ 증권사의 연내 결제 마감 매도일을 확인했다
- ☐ 250만 원 기본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계산했다
- ☐ RIA 대상(2025.12.23 보유분)인지와 한도를 조회했다
- ☐ RIA라면 1년 동안 원금을 인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연간 거래 내역서를 내려받아 보관했다
- ☐ 5월 확정신고나 증권사 대행 신청 일정을 적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1년 손익 합계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냅니다.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 달러로는 손실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4. 12월 31일에 팔면 올해로 잡히나요?
결제일 기준이라 31일 매도는 내년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마감일 공지를 확인하세요.
5. 손실 확정 후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국내 세법에는 미국식 워시세일 규정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환전·매매 비용을 고려하세요.
6. 배당금도 양도세에 포함되나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며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7. RIA는 아직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 감면 구간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8. RIA 한도 5천만 원은 이익 기준인가요?
매도금액 기준이며 여러 계좌를 합산합니다.
9.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신고 대행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10. 국내 주식 손실과도 합칠 수 있나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매매는 비과세라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만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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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KB의 생각 — RIA(국내시장복귀계좌) — 대상 보유일, 감면율, 5천만 원 한도, 1년 유지 조건
- 뉴스웨이 — RIA 세제 혜택과 1년 유지 조건(2026.5) — 원금 인출 시 감면 취소, 해외 ETF 매수 차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자: 송석 · 자연빌더 운영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투자·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도 결정은 투자 목적과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결제 마감일·RIA 한도·세율은 증권사 공지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증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