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부과 기준표, 신고 대상,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작년에 이사하면서 깜빡했습니다. 이사 당일은 짐 옮기고 인터넷 설치하고 냉장고 위치 잡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자분이 “임대차 신고는 하셨어요?”라고 물어보셔서 그때야 아, 이게 따로 해야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계약서를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긴 했는데, 만약 30일을 넘겼으면 과태료가 날아올 뻔했어요. 주변에서도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 있는데, 2026년 현재 절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신고 대상 기준부터 과태료 금액표, 실제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전월세 신고제,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됐지만, 국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거든요.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4년 동안 안 해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시장 정보 투명화입니다. 그동안은 실거래가 시스템이 매매 위주였잖아요. 전세·월세 시세는 공인중개사 호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신고제를 통해 실제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고요.
참고로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서에 양쪽 서명이 있는 걸 갖고 가면 신고가 됩니다. “집주인이 안 해줘서요”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임차인 혼자서도 단독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기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 계약도 신고해야 해?”인데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걸려도 신고 대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초과’라는 단어입니다. 보증금 딱 6,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6,000만 1원부터 해당됩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라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25만 원인 경우, 월세는 30만 원 이하지만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반대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월세 기준에 걸려서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입니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포함돼요.
신고 유형도 중요합니다. 신규 계약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됐으면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30일이지, 잔금일이나 이사일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과태료 맞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사일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과태료 기준표 — 금액별·기간별 완전 정리
자,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느냐. 2025년 4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시행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기존보다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모르면 손해입니다.
원래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시행인데 과하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지연 신고(단순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다만 허위(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 1억~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억~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4만 원 |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4만 원 | 30만 원 |
※ 2025년 4월 29일 공포 개정 시행령 기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거짓(허위) 신고는 별도로 최대 100만 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벼운 경우가 1억 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이내에 늦게 신고한 경우로 2만 원입니다. 반면 5억 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방치하면 30만 원이에요. 기존에는 이 구간이 100만 원이었으니 대폭 완화된 셈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적어서 신고하면 거짓 신고에 해당돼요. “과태료 아끼려고 일부러 기준 이하로 적었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100만 원을 내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고 기한 넘겨본 경험
작년 8월에 서울 마포구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였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7월 15일이었고 이사는 8월 1일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사하고 나서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일의 기산점이 계약 체결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7월 15일부터 30일이면 8월 14일까지인데, 저는 8월 1일 이사 후에 정신없이 보내다가 8월 10일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기한 안이었지만 냉큼 식은땀이 났어요.
💬 직접 겪은 이야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저도 이때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사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직후에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최고더라고요.
주변 지인 중에는 계약 후 두 달 넘게 신고를 안 한 분도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계약이었는데 11월에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과태료 고지서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대요. 게다가 그 기록이 남으니까요.
한 가지 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신고하기 싫다”면서요. 이때 임차인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데, 계약서에 쌍방 서명이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 방법 — 3분이면 끝남
직접 해보니까 정말 간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되는데, 네이버·카카오·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주소, 계약 금액, 계약 기간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사진이나 PDF)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모두 있는 계약서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돼요.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이때 같이 하면 편합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되거든요.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확정일자 받으려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 온라인 신고 한 번으로 해결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니까 이걸로도 신고할 동기가 충분하죠.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 케이스
모든 전월세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금액 기준 미달인 경우.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학가 원룸 같은 곳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 해당 안 되는 거죠. 다만 보증금이 적어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묵시적 갱신도 제외입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고 금액 변동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거나 월세가 변동됐다면 그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군(郡) 지역 계약도 제외됩니다. 수도권 외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은 현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군, 충남 예산군 같은 곳이죠. 다만 서울·경기·인천은 전역이 대상이고, 광역시도 전역이 해당되니까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주의
가족 간 거래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 집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직계 가족이라도 실제 금전 거래가 있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금전 거래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LH, SH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기관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해당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은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흔한 오해와 실전 꿀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집주인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다 들어가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라는 건데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고 정보를 세무 목적이 아닌 시장 통계와 임차인 보호에만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소득 과세 강화의 근거 자료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현행법상 신고 정보의 세무 활용은 별도 법률이 필요하므로 당장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대소득을 숨기는 게 답은 아니고요.
💡 꿀팁
과태료를 늦게 받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31일째 신고한 것처럼 아주 경미한 지연이라면 안내문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늦었더라도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니까요.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게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냐?”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 대행해 주시나요?”라고 명확하게 물어봐야 해요. 대행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완료됐는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남한테 맡겨놓고 과태료 받으면 그건 본인 책임이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주변에 매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는 요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아직도 신고를 안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 기간 계약도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국토부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아직 안 하신 분은 이참에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쌍방 서명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공동신고 거부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되고, 공동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만 했는데 전월세 신고도 된 건가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Q.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라면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Q. 과태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 과태료도 양쪽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한쪽이 신고하면 양쪽의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지만,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거부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1599-0030)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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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보호까지 — 임차인에게는 이득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 30일,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계약서 쓰는 날 바로 처리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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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필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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