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운전 중 정차 명령, 도보 검문, 미란다 권리, 교통 벌금 처리, ICE 대응까지 — 한국인 여행자가 알아야 할 경찰 대처법을 실제 경험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여행 중 경찰을 만났을 때 —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장 대처법과 권리
미국 경찰은 한국 경찰과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총기 휴대가 기본인 환경에서 잘못된 행동 하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3번의 미국 여행에서 직접 경찰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알아야 할 핵심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미국에서 경찰 만나면 어떡하지?” —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첫 미국 여행 전에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경찰관한테 “아 저기요, 길 좀 물어볼게요” 하고 편하게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감각으로 접근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LA에서 렌터카 운전 중 경찰차 사이렌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데, 순간 한국식으로 차에서 내려서 다가가려는 본능이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출발 전에 미국 거주 친구한테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라는 말을 들어둔 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중 정차 명령부터 도보 검문, 체포 상황, 벌금 처리, 그리고 최근 강화된 이민단속(ICE)까지 — 한국인 여행자가 미국에서 경찰을 만났을 때 알아야 할 모든 상황별 대처법을 실제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볼게요.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과 완전히 다른 이유
핵심부터 말하면, 미국 경찰은 총을 소지하고 있고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이 한국보다 훨씬 넓어요. 한국은 경찰이 피의자와 같은 수준의 물리력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미국은 한 단계 높은 물리력 사용이 허용됩니다. 주먹을 휘두르면 테이저건이 나오고, 흉기를 들면 총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과의 모든 접촉에서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를 온몸으로 보여줘야 해요. 한국에서라면 아무렇지 않은 행동 —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 차에서 성큼 내리는 것, 빠른 손동작 — 이런 게 미국에서는 경찰의 경계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연방-주-시-카운티마다 경찰 조직이 다르고, 법도 조금씩 달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괜찮은 행동이 텍사스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경찰을 만났을 때의 기본 행동 원칙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ACLU(미국시민자유연합)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상황을 진정시킬 의무는 경찰에게 있지 시민에게 있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 좀 씁쓸하긴 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명령을 받았을 때 (Traffic Stop)
미국 여행에서 경찰을 마주치는 가장 흔한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렌터카로 운전하다가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빨간 경광등이 켜지면 — 당신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무시하고 달리면 도주로 간주돼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제가 LA에서 실제로 경험한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오른쪽 갓길에 천천히 차를 세워요. 밤이면 실내등을 켜서 차 안을 밝게 만들고, 엔진을 끄고, 양손을 운전대 위 10시와 2시 방향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핵심 —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와서 창문을 열라고 하면 그때 열면 돼요. 먼저 자기 소개와 정차 사유를 말해줄 거예요.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왜 세웠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I’m sorry, I’m not sure”(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 직접 써본 경험
LA 외곽 프리웨이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세워졌을 때,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이 글로브박스에 있었는데, “Officer, my license is in the glove box. May I reach for it?”(면허증이 글로브박스에 있는데 꺼내도 될까요?)라고 먼저 말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천천히 꺼냈더니 경찰 표정이 확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진짜 중요합니다.
면허증, 차량 등록증(렌터카면 대여 계약서), 보험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렌터카의 경우 글로브박스에 보험 서류와 등록증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출발 전에 위치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두 번째 여행부터는 아예 서류를 선바이저에 클립으로 끼워뒀습니다. 경찰 앞에서 뒤적거리는 시간을 줄이려고요.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똑같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있어야 해요. 경찰이 동승자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동승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할 때도 차분한 톤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보 중 경찰에게 불심검문 당했을 때
렌터카 없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를 걸어다니다 경찰에게 불려 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Am I free to go?”(저 가도 되나요?)입니다. 이 질문에 “Yes”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No”라고 하면 좀 더 공식적인 상황이에요. 미국 경찰은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걸 Terry Stop이라고 해요. 1968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건데, 외관상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간단한 신체 수색(Pat-down)도 가능합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도보 검문이 당황스러운 건, 한국에서는 거의 경험해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한밤중에 경찰한테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었어요. 관광객이 밤에 혼자 걸어다녀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I’m a tourist from Korea, just heading to my hotel”이라고 대답하니 바로 보내줬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일부 주(약 24개 주)는 ‘Stop and Identify’ 법이 있어서, 경찰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정지시킨 상황에서는 이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 주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다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협조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깔끔합니다.
외국인도 적용되는 미란다 권리와 묵비권
“미란다 원칙이 한국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답은 “네, 100% 적용됩니다”예요.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든요. 시민권자든, 관광비자든, 불법체류자든 상관없어요.
미란다 권리의 핵심은 네 가지예요. 묵비권이 있다는 것,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된다는 것. 이 네 가지를 경찰이 체포 시 고지해야 하는데, 만약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실제 데이터
ACLU(미국시민자유연합)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사람은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 관련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항·국경과 같은 입국심사 지점에서는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묵비권은 명시적으로 행사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I wish to remain silent”(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또는 “I want a lawyer”(변호사를 원합니다)라고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문장 두 개는 영어가 서툴더라도 외워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한국 국적자는 체포 시 한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어요. “I want to contact the Korean Consulate”(한국 영사관에 연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경찰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건 비엔나 영사관계 협약에 의한 국제법적 권리예요.
한국인이 자주 하는 치명적 실수 5가지
한국에서 평범한 행동이 미국에서는 심각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실제 사례를 조사하면서 정리한 실수들을 공유할게요.
첫 번째, 차에서 먼저 내리는 것. 한국에서는 경찰이 세우면 차에서 내려서 다가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미국에서 이러면 경찰이 총에 손을 올릴 수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지? 무기를 갖고 있나?”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경찰이 내리라고 할 때까지 차 안에 있으세요.
두 번째, 허락 없이 주머니나 가방을 뒤적이는 것. 면허증을 꺼내려고 빠르게 손을 움직이면 무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모든 동작 전에 “I’m going to reach for my…”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은 뒤 천천히 움직이세요.
| 한국식 행동 | 미국에서의 결과 | 올바른 대처 |
|---|---|---|
|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게 다가감 | 총기 위협으로 인식 가능 | 차 안에서 양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대기 |
| 사정을 설명하려고 빠르게 말함 | 흥분 상태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대답 |
| 현장에서 “이건 부당합니다” 항의 | 저항으로 간주, 추가 혐의 가능 | 현장에서는 순순히 따르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툼 |
| 허락 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냄 | 무기 인출로 오인 가능 | “May I reach for my bag?”라고 먼저 물어봄 |
| 과속을 솔직하게 인정 | 법정에서 자백 증거로 사용됨 | “I’m not sure” 정도로 중립적 대답 |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하는 건데, 현장에서 항의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위반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방어인데, 미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저항(Resisting)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억울해도 현장에서는 따르고,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을 갑자기 꺼내는 것. 녹화하려는 건 합법이지만, 갑작스러운 손동작이 문제예요. 촬영할 거면 “I’m going to record this for my safety”라고 미리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현금으로 벌금을 현장에서 내려는 것. 미국에서 경찰한테 현금을 건네는 건 뇌물로 간주돼요. 티켓을 받고 나중에 온라인이나 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 티켓과 벌금, 여행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경찰에게 세워져서 교통 티켓(Citation)을 받으면 —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에서는 범칙금 고지서 받으면 납부하면 끝이잖아요. 미국도 기본 구조는 비슷한데, 금액이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간단한 신호 위반이라도 기본 $200~300(한화 약 28만~42만 원) 정도 나와요. 과속의 경우 제한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500 이상도 흔하고, 스쿨존에서 걸리면 벌금이 2배로 뛸 수 있어요. 음주운전(DUI)은 $10,000 이상에 구류까지 가능하니, 절대 음주 후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건 벌금 납부 방법이에요. 티켓에 적힌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귀국 일정이 먼저 오면 곤란해지거든요. 제 지인 중 하나는 하와이에서 과속 티켓을 받고 귀국한 뒤 온라인 납부를 시도했는데, 미국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한참 애먹었어요.
💡 꿀팁
교통 티켓을 받으면 티켓에 적힌 Case Number(사건 번호)를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귀국 후에도 이 번호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납부 기한을 놓치면 벌금이 2배로 늘어나고, 체납이 누적되면 다음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를 통해 대납 후 청구받는 방법도 있으니, 렌터카 계약 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티켓에 불복하고 싶으면 “Not Guilty”로 항변하고 법원 출석일(Court Date)을 받을 수 있는데, 여행자가 이걸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다만 해당 관할 법원에 전화나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온라인 청문이나 서면 처리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귀국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2025~2026년 강화된 이민단속(ICE)과 여행자 영향
이 부분은 최근에 더 민감해진 이슈예요. 2025년 들어 미국의 이민단속이 크게 강화되었거든요. DHS(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인력을 120% 이상 증원했고, 단속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관광비자(B-1/B-2)나 ESTA로 입국한 한국 여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비자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여행자라면 ICE 단속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반 경찰(Local Police)이 체포 과정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캘리포니아처럼 ‘Sanctuary’ 정책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경찰이 이민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워싱턴주에서는 경찰이 연방 이민 요원과 접촉할 때 바디캠을 반드시 켜도록 하는 법안(HB 2648)이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만약 ICE 요원이 접근해 왔다면요? ACLU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명확해요. 차분하게 있을 것, 도망가지 말 것,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영장이 있는지 물어볼 것. “Am I free to go?”라고 먼저 물어보고, “No”라면 “I wish to remain silent and I want to speak with a lawyer”라고 말하세요. 여권은 항상 사본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원본은 숙소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 주의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Overstay)한 상태에서 경찰이나 ICE를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법체류로 구금될 수 있고, 향후 미국 재입국이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STA 90일, B-2 비자 허가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귀국 일정을 관리하세요.
긴급 시 연락처 — 대사관·영사콜센터 정리
미국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번호들은 여행 전에 반드시 핸드폰에 저장해두세요.
미국 긴급 전화번호 911 — 경찰·소방·구급 통합 번호예요. 범죄 피해, 교통사고, 의료 응급 상황에서 911을 누르면 됩니다. 영어가 힘들면 “Korean interpreter, please”라고 말하세요. 대부분의 911 콜센터는 통역 서비스가 연결돼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유료 연결은 현지 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미국에서 무료 연결은 011-800-2100-0404로 전화하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 ‘영사콜센터’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는 +1-202-939-5600이고, LA 총영사관은 +1-213-385-9300, 뉴욕 총영사관은 +1-646-674-6000이에요.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건, 첫 번째 미국 여행 때 이 번호들을 핸드폰에 저장 안 해갔다는 거예요. 로밍 상태에서 급하게 검색하려니까 데이터가 느려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지금은 핸드폰 연락처에 “🆘미국긴급-911”, “🆘영사콜센터”로 저장해놓고, 오프라인 메모 앱에도 백업해둡니다. 이건 돈 안 드는 보험이에요.
경찰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모음
영어에 자신 없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경찰 앞에서 영어가 안 나오면 어쩌지? 그래서 상황별로 꼭 필요한 문장만 정리했어요. 완벽한 발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핵심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정차 상황에서 쓸 문장부터 볼게요. “Officer, my license is in the glove box. May I reach for it?” —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I’m a tourist from South Korea”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관광객이라는 걸 밝히면 경찰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이렇게요. “I wish to remain silent” — 묵비권 행사. “I do not consent to a search” — 수색 거부. “Am I free to go?” — 가도 되는지 확인. “I want to contact the Korean Consulate” — 영사관 연락 요청. 이 네 문장은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다녀도 돼요. 실제로 ACLU에서 이런 권리카드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영어가 정말 힘든 경우에는 “I don’t speak English well. I need an interpreter”(영어를 잘 못합니다. 통역이 필요해요)라고 말하세요. 미국 법 집행기관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최근에는 많은 경찰서에서 실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번역 앱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출발 전 체크리스트 — 경찰 대응 준비
경찰을 만나는 건 언제나 갑작스러워요. 미리 준비해둬야 당황하지 않아요. 여행 전에 이것만은 꼭 해두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 가세요.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데,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소지해야 해요. 국제면허증만 있으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 가능하고,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여권 사본을 종이와 디지털 양쪽으로 준비하세요. 원본은 숙소 금고에 넣어두고, 컬러 복사본을 지갑에, 스캔본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세요. 체포 상황에서 원본 여권이 압수될 수 있는데, 사본이 있으면 영사관 지원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렌터카 서류는 출발 전에 위치를 확인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험 증명서(Insurance Card), 차량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이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는지 체크하고, 없으면 렌터카 회사에 바로 문의하세요. 이 서류 없이 경찰을 만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보험은 법적 지원이 포함된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단순 의료비만 보장하는 보험은 경찰 관련 상황에서 도움이 안 돼요. 체포 시 변호사 비용이나 보석금(Bail)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있는지, 여행 전에 보험 약관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경찰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보여줘야 하나요?
운전 중 정차된 상황이라면 신분증(면허증) 제시 의무가 있어요. 도보 상황에서는 주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 체류 중인 여행자가 여권을 보여주면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ACLU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민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행자라면 여권 사본을 보여주는 게 가장 원활한 대응이에요.
Q2. 영어를 전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 don’t speak English. Korean interpreter, please”라고 말하세요. 미국 법 집행기관은 언어 장벽이 있는 상대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되는데, 꺼낼 때 반드시 “I’m going to use my phone for translation”이라고 먼저 말하세요.
Q3. 경찰이 차량 트렁크를 열어보자고 하면 꼭 열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장(Warrant) 없이 차량 수색에 동의할 의무는 없어요. “I do not consent to a search”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수색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막지는 마세요. 구두 거부 의사만 표시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Q4. 미국에서 받은 교통 티켓을 무시하고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벌금은 체납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렌터카 회사가 대납 후 신용카드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법원 출석 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되면 입국심사에서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빨리 납부하는 게 좋아요.
Q5. 경찰을 만났을 때 핸드폰으로 녹화해도 되나요?
네, 공공장소에서 경찰 활동을 촬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 행위예요. 다만 갑자기 폰을 꺼내면 무기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I’m going to record this” 라고 먼저 알리고, 경찰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하세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변호사 또는 한국 영사관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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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중 경찰을 만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핵심은 딱 세 가지 — 차분하게, 손을 보이게, 허락 받고 움직이기. 이것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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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서락
부동산 전문가이자 여행 블로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에서 직접 경험한 실용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행정 정보를 현장 감각과 함께 쉽게 풀어내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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